업무소개

캐나다 eTA 총비용: 3만원

국민은행, 832-101-04-007045, 예금주: (주)비자닷컴

(02)730-9613, 9614, 9615

핸드폰: 010-4900-2157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신청대행>

2016년 3월 8일부터 서울 - 캐나다로의 여행을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번 봄 혹은 여름에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한다면,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주)비자닷컴에서는 캐나다로 가시는 분들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를 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부터 2016년 가을까지,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유효한 여권과 같이 적절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한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입국 심사관들은 여행자들이 다른 입국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입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 기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는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및 이민업무는 폐쇄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주필리핀캐나다대사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려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민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여행자들에게 관용적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만든 것은 캐나다 여행시 여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에 비자면제국가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며, 이에 승객들은 캐나다로의 원활한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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