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신청대행>
ETA 무비자 수속대행법인 (주)비자닷컴은 합리적인 가격 30,000원(이민국비용 포함)으로 복잡한 신청을 모두 지원합니다. (계좌이체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832101-04007-045 예금주 : (주)비자닷컴
비자닷컴 업무진행소개
: 대한민국은 캐나다 eTA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eTA프로그램은 2016년 3월 15일 이후로 시행됩니다.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를 여행하는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eTA)가 필요합니다.
혜택사항
1. ETA수속신청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인터넷 신청 및 전화신청가능)
2. 접수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3. 처리시간의 최소화로 인해, 캐나다입국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립니다.
4. 저희 비자닷컴을 통한 신청자분의 승인상태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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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eTA)에 대해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지난달 8일 ‘3월15일부터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려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서도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여행자들에게 관용적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관용적인 입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eTA 의무화가 ‘보류’, ‘유예’되었다고 설명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캐나다관광청 관계자는 “eTA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이민국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지만 시간 지연, 입국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요여행사 5곳에 5월 29일 출발기준 eTA 발급에 대해 문의한 결과, 5곳 모두 “eTA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캐나다 eTA가 없으면 입국 거부될 수도 있으며, 만약 입국심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여행사에 컴플레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eTA는 반드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