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신청가능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
- 영국의 해외 시민- 교황청에서 발행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자
- 이스라엘 국가 여권 소지자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발행 여권 소지자
- 홍콩 출생 또는 홍콩에 귀화한 영국 여권 소지자
- 개인식별번호가 표시된 대만 여권 소지자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육로 또는 해상통로로 캐나다 입국예정
- 프랑스 시민으로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 여행 예정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학생
- 201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되어 현재 유효한 캐나다 노동허가를 가진 근로자
-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앤 미클롱에서 유효한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공무로 캐나다 군부대를 방문 예정- 항공승무원, 민간 항공 관리자 또는 사고 조사자
- 외교관